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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사관계

병사

군필자(예비군 편성 대상자)

  • 신입생
    신입생은 등록을 하고 개강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연대(신행정동 1층 학생서비스팀)에서 소정양식(편성확인서, 편성신고서)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재학생
    전역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전역신고를 하여야 하며, 등록기간에 복학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, 등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4일 이내에 교내 예비군연대((신행정동 1층 학생서비스팀)에서 소정양식(편성확인서, 편성 신고서)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.

신상변동시

휴학, 미등록, 제적, 거주지 주소이전등 신상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과 예비군 연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군 미필자

군미필자가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교학팀에서 학적보유자 명부카드를 작성, 신고하여야 한다. 재학 제한 연령(석사 만 26세,박사 만 27세까지)내에 대학원을 수료(또는 학위취득)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.